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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ICC 체포영장 받고도 ‘당당’…키르기스스탄 보란 듯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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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의 모습. AF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는 등 첫 공개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출신 어린이 수백명을 강제로 이주한 전쟁 범죄 혐의 ICC로부터 체포 영장이 나온 직후 푸틴 대통령은 해외 출국을 줄곧 자제해왔다.

12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푸틴 대통령의 이번 공식 방문 일정이 결정됐으며 수도 비슈케트에서 13일부터 열리는 독립국가연합(CIS) 정상 회담에 참석하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991년 창설된 CIS는 소위 ‘옛 소련’ 국가들의 모임으로 불리는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CIS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에도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주둔해 있는 칸트 공군 기지의 창설 20주년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 점쳐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발 빠른 공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불과 두 달 전이었던 지난 8월, 푸틴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렸던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태도다. 또, 지난 9월에도 그는 인도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다.

이 같은 그의 첫 해외 출국 일정이 키르기스스탄이 ICC 비준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키르기스스탄은 ICC 설립 협정인 로마 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이 아닌 탓에 푸틴 대통령의 출입국이 확인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명령에 따른 체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ICC는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한 수백명의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추방하는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로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다.

당시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이 가진 적대감의 증거’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또, 러시아 당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명령을 내린 인물로 국제형사재판소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을 지목, 지명 수배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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