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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무단 외국인 침입 벌금은…세계에서 방문이 금지된 장소[투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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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는 무단으로 들어갔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는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장소’로 해외 매체에 소개됐다. 사진은 강원도 양구군 지역에서 본 DMZ 모습.
한반도 비무장지대(DMZ)가 사진 등을 찍기 위해 무단으로 들어갔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는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장소'로 해외 매체에 소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 전문 매체인 스트리트 인사이더(Streetinsider.com)는 최근 '방문이 허용되지 않은 금지된 장소'(Forbidden Places in the World You Aren’t Allowed to Visit) 200여곳에 대한 정보를 올리며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를 5번째로 소개했다.

매체는 최근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사용해 호기심에 대한 장벽이 사라졌지만 방문히 엄격히 제한된 세계의 유명 장소를 소개했다.

금지된 장소에는 위험한 상황, 정치적 문제, 유령 및 외계인에 대한 소문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특히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몰래 들어가려고 할 경우 감옥은 아니더라도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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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군기지가 있는 미국 네바다주 ‘51구역’(Area 51)으로 무단으로 방문했을 경우 228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위험한 장소, 정치적 이유, 유령, 외계인 소문 등으로 방문 금지   비무장지대(Korean Demilitarized Zone, DMZ)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장벽 역할을 하는 곳으로 실제 총격전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소개됐다. 특히 DMZ는 울타리가 처진 철저하게 고립된 장소로 지뢰가 많으며, 2020년에는 DMZ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방문했을 경우 155달러(약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적발됐을 경우'라는 설명을 달았다. 

금지된 장소로 가장 먼저 소개된 미국 네바다주의 미 공군기지인 51구역(Area 51)은 무단으로 방문했을 경우 228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Vatican Secret Archive)는 75세 이상의 승인받은 학자들만 스위스 경비대를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무단으로 방문했을 경우 275달러의 벌금과 무단 침입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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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는 75세 이상의 승인받은 학자들만 출입이 가능하다.
DMZ 무단 방문했을 경우 155달러 벌금 부과 바하마에 있는 리틀 홀 연못 케이(Little Hall’s Pond Cay)는 개인 소유의 섬으로 캐러비안 해적에 나온 조니 뎁(Johnny Depp)이 구입한 뒤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JK롤링(J.K. Rowling)에게 팔았다.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일본에 있는 이세 신궁(Grand Shrine of Ise)은 승려나 여사제, 일본 황족만 들어갈 수 있고, 외지인들은 외부를 돌아볼 수 있지만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들어갔을 경우 벌금 712달러 또는 징역 최대 3년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진시황릉(Mausoleum of Qin Shi Huang)은 부비트랩이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내부를 2000년 동안 실제 본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침입했을 경우 처벌 비용에 대해 '사망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전세계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Google Data Centers,벌금 500~5000달러), 프랑스 '쇼베동굴'(Chauvet Cave, 벌금 1만 6000달러), 이탈리아 베네치아 호수에 있는 '포베글리아'(Poveglia, 벌금 30~300달러), 하와이 '니하우섬'(Niihau Island, 벌금 최대 1000달러), 등이 꼽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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