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오후 3시 40분경, 충칭시(市) 완저우의 한 주차장에서 맨홀 뚜껑이 하늘로 치솟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춘절을 앞두고 폭죽놀이를 하던 어린이 3명이 맨홀 뚜껑을 열고 장난으로 폭죽을 던져 넣었다가 발생한 폭발이었다. 폭죽이 하수구에 던져진 직후 아이들이 피할 새도 없이 하수구 안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고, 맨홀 뚜껑이 하늘로 치솟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아이 일부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날 쓰촨성 광안시(市)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도 11층에서 사는 어린이가 아래층으로 폭죽을 던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후난성 창사시에서도 어린이들이 폭죽을 터뜨리다 화재가 발생해 오토바이 13대가 전소되고 아파트 담벼락이 3층까지 검게 그을리는 일도 발생했다.
‘악귀 쫓는’ 폭죽에서 ‘골칫거리’ 폭죽으로중국에서는 정월 초하루(춘절) 첫닭이 울면 집 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려서 악귀를 쫓는 풍습이 있다. 현지에서는 춘절 전후로 대도시부터 작은 시골 마을에서까지 폭죽이 터지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폭죽놀이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에 나섰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로코로나 정책이 강화되면서 춘절 폭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폭죽 금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자 당국의 고민도 깊어졌다.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해 말 지방 정부의 폭죽 전면 금지 조치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업무 보고에서 “시민들과 기업들이 폭죽·불꽃놀이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해 심의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폭죽 전면 금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올해 춘절에는 폭죽놀이가 법적으로 허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춘야오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당시 “폭죽·불꽃놀이의 전면 금지는 상위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 실천하기도 어렵다. 상위 법령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