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국 현지 언론인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최근 최고 인민법원에서 친아빠 장보(张波)와 여자친구 예청천(叶诚尘)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31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각자 가족들에게 마지막 면회가 주어졌다. 두 사람에 대해 충칭 법원에서는 8개월 전 사형을 선고했고 최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공개된 것.
두 사람의 사형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2일 충칭시에서 일어났다. 당시 장 씨는 2020년 2월 이혼하고 혼자 2살 딸과 1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장 씨는 이혼 전부터 이미 예청천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장 씨가 이혼을 하자 이제는 두 아이들이 ‘눈엣가시’로 여겼다.
만약 장 씨와 재혼을 하면 아이 둘을 자신이 키워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예 씨는 남자친구 장 씨에게 두 아이를 살해할 계획을 알린다. 계속된 예 씨의 재촉에 장 씨도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일을 정했다. 사건 당일인 2020년 11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거실에서 놀고 있는 두 남매의 다리를 잡고 15층 아래로 던졌다.
아무 저항 없이 떨어진 아이들은 사망했다. 충칭시 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의 행위는 인간의 한계, 도덕의 한계, 법률의 한계를 넘어섰고 사회주의의 가치관에 위배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 범행 동기도 매우 악랄하고 범행 수단 역시 잔인하다고 여겨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을 평생 박탈했다.
두 사람의 변호사는 장씨가 직접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예 씨는 범죄를 부추긴 적이 없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