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매매 종사자’에 연금·출산 휴가 주는 세계 최초 나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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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사진. 123rf.com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등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한 국가가 등장했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의회에서 ‘성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물리적 성적 접촉’이 있는 노동자, 즉 성매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이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함으로서 연금과 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 및 출산 휴가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본래 벨기에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영업자의 자격으로 일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제정은 성매매 종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고용계약에서 근로자 측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

예컨대 근로자(성매매 종사자)는 고용주에게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든 성행위를 중단할 권리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성매매 종사자가 먼저 고용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이밖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고용주는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는 등 법적 의무 사항도 별도로 마련됐다.

벨기에 성노동자 연합단체인 UTSOPI 측은 현지 매체에 “이 법은 세계 최초”라며 “직업에 고나한 도덕적 판단과 무고낳게, 성 노동자 보혹 이 법의 목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 결혼이나 낙태, 안락사, 성전환자 등의 이슈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법 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를 ‘합법적 노동’으로 인정한 나라 어디?앞서 독일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도 성매매를 ‘노동 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공정한 관계 구축 등 일반적인 노동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틀은 없는 상황이다.

벨기에는 세계 최초로 성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국가이기에 앞서, 2022년 유럽에서 최초로 성매매업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채택한 국가이기도 하다.

벨기에는 이러한 법안을 시행한 뒤 마약과 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0% 넘게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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