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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50달러 기부했다고 20년형?…美 여성, 러서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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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에 출석한 크세니아 카렐리나(왼쪽)와 지난 1월 체포 직후 모습.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 50달러를 기부한 혐의로 반역죄로 기소된 러시아계 미국 여성의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에 출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구금 후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카렐리나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잠시 미소를 짓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후 재판은 8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인 그녀는 지난 1월 친부모를 만나기위해 고향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이에대해 FSB 측은 “이 여성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품, 장비, 탄약 등의 구입을 돕고자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개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혐의도 받고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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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에 출석한 크세니아 카렐리나. AFP 연합뉴스
특히 카렐리나는 러시아 형법 275조에 따른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형법 275조는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담고있으며 1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논란은 그가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인 ‘라좀’에 단돈 51.80달러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 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보도에 따르면 카렐리나는 발레리나 출신으로 지난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러시아 당국이 구금한 미국 국적의 시민으로서는 가장 최근이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후 러시아 땅에서 미국 시민이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에 구금된 러시아인들과 거래할 자산일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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