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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하다 체포된 中 공무원 결국 ‘사형’ 집행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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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공무원이 마약 판매, 운반죄로 사형되었다
중국에서 한 공무원이 마약 판매책으로 체포되었다가 지난 12일 사형당했다. 21일 중국 현지 언론 베이징일보(北京日报)에 따르면 산시성(陕西) 시안시(西安) 중급 인민법원에서 마약 판매 운송책인 황 모씨의 부고장을 발표했다. 이 남성은 광동성 동관시의 공상행정관리국 공무원이었다.

지난 2018년 6월 공범 장 모씨와 함께 광동성 동관시에서 산시성까지 마약을 운반했다. 이때 판매한 필로폰은 1100g 정도였다. 2018년 7월에는 대담하게 마약을 소지한 채 기차를 타고 윈난성까지 가서 마약을 판매했다. 이후 기존 공급책에게 촉 5차례에 걸쳐 필로폰 2500g을 판매했다.

8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검거되었고 체포 당시 자동차 트렁크에는 484.91g의 필로폰이 있었고, 황 씨가 몸에 16.2342g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중 자백한 또 다른 자동차에서도 필로폰 1990.67g을 회수했다. 중국 법원은 황씨의 마약 판매, 운반 등의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시안시 중급 법원의 사형 판결에 불복한 황 씨는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최고 인민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최고 인민법원에서는 황 씨의 정치권을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몰수시켰다.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 인민법원의 사형 집행 명령을 받고 지난 12일 사형을 집행했다. 황 씨와 함께 마약 운반, 판매에 나섰던 나머지 공범 1명도 이미 사형이 집행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무원 시험에 심리상태 관련 종목을 추가해야 한다”, “상하 연결고리도 조사 안 하고 바로 사형시킨다고?”, “이런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모두 저해한 악질 중의 악질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1000g 이상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한 사람은 15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처하고 개인 자산을 몰수한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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