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히잡 안쓰고 운전했다고…이란 여성, 경찰 총에 맞아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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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알려진 아레주 바드리(31)의 모습
히잡을 쓰지않고 운전한 혐의로 이란의 한 여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BBC,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자가용을 몰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게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은 아레주 바드리(31) 사건을 보도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지난달 22일 이란의 북부 도시 누르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그러나 멈추라는 지시에 불응하자 현지 경찰은 차량에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바드리는 총알이 그의 폐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수도 테헤란까지 이송돼 수술을 받은 그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논란은 당시 경찰이 바드리에게 총격을 가한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바드리의 차량에는 압류 통지서가 붙어있었다. 이는 차량 운전자가 이른바 히잡법을 여러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붙여진 것이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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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 착용을 거부해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22세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그러나 지난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해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22세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벌어진 이후 히잡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이란 당국은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이란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스마트 감시 카메라’까지 사용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이 카메라는 공공장소나 운전자 중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식별할 수 있다. 만약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차주에게 단속 관련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반복 적발 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 곧 최근 경찰에게 총상을 입은 바드리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그러나 이란 당국은 경찰 명령에 불응한 운전자가 총에 맞았다고만 밝히며 그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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