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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소년, 수년간 ‘연쇄 강간’ 저지른 이유…“5살 피해자도 있다”[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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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com 자료사진


12살 때부터 성폭행을 저질러 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5세 소년이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웨탄라이브 등 남아공 현지 매체의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북서부 포켕 지역 출신의 가해 소년은 최근 어린이 3명 강간 및 다른 1명에 대한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가해 소년은 1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 목을 조르며 위협한 후 강간을 저지르는 수법을 써 왔다.

해당 소년에 대한 첫 번째 신고는 그가 12살이던 2022년 9월로, 같은 나이의 동급생을 강간한 사건이었다. 이듬해에는 11살 소녀에 대해 강간을 시도했고, 2023년 10월에는 11세 소년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마지막으로 보고된 사건은 올해 2월 발생한 5살 소녀 강간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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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소년 뒷모습.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자료사진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첫 번째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하던 당시 가해 소년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아동 관련법에 따라 너무 어린 탓에 기소하지 못했다”면서 “대신 사회복지사를 동원해 해당 청소년을 담당하게 했다” 말했다.

경찰 등 사법 당국이 나이를 이유로 가해 소년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가해 소년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발생한 뒤, 담당 사회복지사는 “소년이 또래 아이들을 계속 강간하고 있어 기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가해 소년의 가족 “집에서는 착한 아이인데”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집에서 이러한 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 또 10대 초반 시절부터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자주 시청했고, 음란물 속 장면을 현실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가족들은 이 소년이 집에서는 착한 아이라고 말했으며, 첫 번째 사건(2022년 9월 12세 동급생 강간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매우 놀랐으나 사건이 반복되자 경찰서나 교육기관이 아닌 ‘선지자’(prophet, 일종의 예언가)를 찾아갔다. 선지자는 문제의 소년이 ‘(나쁜) 마법에 걸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란 것이 소년의 범죄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아공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촉법 소년법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가우텡주(州)에 있는 프리토리아대학의 범죄학자 크리스티안 베주이덴후트 교수는 “이 소년이 네 번째 범죄 만에 체포된 이유는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는 법 때문”이라면서 “현재 사법시스템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정신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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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현지매체 소웨탄라이브 3일자 보도 캡처


이어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체포해서도 안 되며, 경찰관도 아동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법은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범죄) 결과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 당국은 아이들을 제도권에서 벗어나 사회 복지사에게 넘겨 정신적, 정서적 평가를 통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는 아이에 대한 진정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해 소년이 평소 음란물을 자주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SNS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음란물에 대한 환상과 만족감으로 인해 이를 현실에서 실험해보고 싶어한다. 이를 막기란 어렵다”면서 “현재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음란물은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의 소년은 촉법소년 연령에서 벗어난 올해가 되어서야 법정에 섰다. 그는 최근 재판에서 3건의 강간 및 1건의 강간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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