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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발기부전’ 후유증 男에 보상금 5760억원…“역사상 최고액”[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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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 없음. 자료사진 123rf.com


의료 사고로 영구적 발기부전 후유증을 얻은 미국 남성이 현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28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뉴멕시코주(州)의 배심원단은 여러 주에서 운영 중인 남성건강클리닉과 관련한 의료 과실 소송에서 피해 남성에게 4억 1200만 달러(한화 약 576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판정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66세(당시 나이) 남성 A는 만성 피로와 과체중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남성건강클리닉을 방문했다.

클리닉 측은 A씨에게 증상 호전을 위해 성기에 직접 발기부전 치료용 약물을 주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의 권유에 따라 최소 3차례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발기부전 주사는 음경의 근육을 이완하고 혈관을 확장해 혈류와 발기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씨는 자신의 나이 등을 고려해 치료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는 주사를 맞은 이후 도리어 발기부전 부작용이 나타났고, 주사로 인해 성기에 두터운 흉터 조직이 생기면서 서서 소변을 볼 수도 없게 됐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영구적 성기 손상 및 발기부전’ 진단을 받고 문제의 클리닉 본사 및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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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 없음. 자료사진 123rf.com


A씨의 변호인단은 “병원이 의뢰인을 속여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기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병원 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환자들에게 주3회 주사를 맞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거라 이야기 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4년 동안 이어진 긴 소송 끝에, 지난 25일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클리닉 측이 영구적 피해를 입은 A씨에게 4억 12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피고의 의료 과실 및 속임수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병원과 의료진이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공정법 위반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서 나온 징벌적·보상적 손해배상은 미국 의료과실 사건에서 배심원이 결정한 가장 큰 금액”이라면서 “이는 국가적인 기록이자 사건이다. 허가받은 전문가(의사)가 환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흰 가운을 입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신뢰 위반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에게 영구적 장애를 유발한 주사 약물의 정확한 성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엄청난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생긴 클리닉의 사장 브래드 팔루비키는 AP에 “모든 시설에서 엄격한 안전 및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라면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지만 아직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AP통신은 이 회사가 2013년에 설립된 뒤 환자 10만 명 이상을 치료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구글 리뷰에서 평균 4.4점을 받은 곳이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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