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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6600만원 횡령’ 한국인에 징역 10년 선고 [여기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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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다낭 인민법원은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한국인 A씨에게 회삿돈 12억동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출처=탄니엔


베트남 다낭시에서 3D 미술관을 운영하던 한국인 A씨(52)가 회삿돈 6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 탄니엔은 검찰 기소장을 토대로 한국인이 연루된 미술관 횡령 사건을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소장을 보면 A씨는 2023년 2월부터 B씨가 소유한 3D 미술관에 운영 책임자로 채용돼 회사 자금과 B씨의 개인 자금 3000만동(약 165만원)을 관리했다. A씨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미술 전시와 이벤트, 기타 예술 관련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졌다.

이 미술관 입장료는 베트남 성인 기준 14만동(7700원), 외국인 20만동, 어린이 10만동으로 책정돼 있었다. 매일 마감 후 계산원이 티켓 판매 수익을 집계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회사 금고에 보관하며 B씨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보고했다.

A씨는 B씨가 장부만 확인하고 실제 현금을 점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2023년 10~12월에 매달 한 차례씩 총 11억 9000만동에 달하는 비용을 빼돌렸고, 이 중 10억 동은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이듬해 12월 말 B씨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일부 금액을 갚으며 피해 복구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횡령 금액의 규모와 범행의 고의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베트남은 외국인이라 해도 자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한다.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베트남 형법에 따라 같은 형량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한국인 관광객 3명이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 6개월에서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여행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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