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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한 대통령과 판사가 한통속”…체포 영장 기각시킨 법관 결국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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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보 모렐라스 볼리비아 전 대통령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볼리비아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효력을 취소한 법관이 구금됐다.

프랑스24는 6일(현지시간) “볼리비아의 한 판사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킨 지 일주일 만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5년,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 청소년은 모랄레스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치적 욕심을 품고 미성년 딸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보내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랄레스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정치적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주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는 모랄레스의 체포영장 효력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결국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종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한 혐의로 쿠에야르 판사를 기소했고, 하루 뒤인 지난 5일 동부 산타크루즈에서 그를 체포했다.

현재 쿠에야르 판사는 공무원이나 판사가 고의로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 직권남용 또는 직무 유기에 가까운 ‘프레바리카토’(prevaricato)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쿠에야르 판사가 과거 모랄레스 전 정부 당시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이력 등이 다시 언급되며, 이번 판결 이전에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모랄레스 측과 ‘사전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로헤르 마리아카 볼리비아 검찰총장은 “법무부 고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는 산타크루스에서 (사건 관할인) 라파스 내 구금 시설로 옮겨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쿠에야르 판사 측 변호인은 “(쿠에야르 판사가) 출근 중 공권력에 의해 납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강제 성관계 혐의에도 재집권 노려농부 출신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05년 원주민(아이마라)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2009년과 2014년 연이어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4선 연임을 시도했던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 의혹을 받고 볼리비아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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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보 모렐라스 볼리비아 전 대통령 자료사진. AP 연합뉴스


이후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지원으로 귀국했지만, 계파 갈등 속에 아르세 대통령과 돌아섰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강제 성관계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을 노려왔다. 자신에 대한 혐의가 오는 8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경쟁 정당이 벌인 ‘더러운 전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딸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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