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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나라 망신 어쩌나…‘9세 여학생 성추행’ 한인 교사 체포, 최대 징역 20년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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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저지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인 남성 폴 양(32, 사진)이 9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언론 보도 캡처


미국 뉴저지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9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뉴욕주 지역방송 뉴스12 등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간) “뉴저지 레오니아에 거주하는 폴 양(32)이 2급 성폭행과 2급 아동복지위해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퍼세익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10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9세 여학생 A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양 씨는 여학생 2명을 교실로 오게 한 뒤 한 학생에게는 교실 앞쪽에 앉아 시험을 치게 했고, 다른 학생인 A양의 눈을 가린 채 교실 뒤쪽에 서게 했다.

잠시 후 양 씨는 눈이 가려진 피해 학생 앞에서 막대 사탕을 자기 신체에 문지른 뒤 이를 학생에게 건넸다. 당시 피해 학생은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교사의 행동을 모두 눈치챘고 막대 사탕을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양 씨는 두 학생을 모두 정규 수업 교실로 돌려보냈고 두 학생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수상함을 눈치챈 다른 교사에 의해 사건의 경위가 밝혀졌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교실에 돌아온 학생이 달랠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고받은 경찰 소속 특수 피해자 전담반의 수사관들은 양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3일 체포했다.

현지 언론은 양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2급 성폭행과 2급 아동복지위해 혐의당 각각 최대 10년씩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씨가 근무하던 학교 측은 “해당 교사는 조사 기간 중 휴직 조치했고 체로 이후인 지난 4일 해고됐다”면서 “그는 2021년 11월부터 우리 학군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6만 4585달러(한화 약 951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양 씨는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며, 검찰은 재판부에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양 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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