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 글로벌 기업들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알몸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방치하고 1700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조사·연구 단체인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앱 장터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진 AI 앱을 각각 47건, 55건 발견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 장터에 성적인 콘텐츠나 타인을 비하·객체화하는 앱을 금지하는 정책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여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 문제가 된 앱 약 100개는 전 세계에서 7억 5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TTP는 “애플과 구글이 문제의 앱들을 방치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동원될 수 있는 문제의 앱들TTP가 지적한 문제의 앱들은 AI를 이용해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겨 내거나 비키니 수영복 차림 등 선정적은 모습으로 변환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음란 이미지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능도 제공한다.
문제의 앱 상당수는 이러한 자극적인 기능을 숨기고, 단순히 오락용으로 이미지 합성 기능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의상을 가상으로 착용할 수 있는 ‘AI 피팅룸’이라고 홍보해 왔다.
일부 앱은 외설스럽거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마련해두었으나 사실상 약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앱들은 ‘옷 찢기’, ‘엉덩이 흔들기’ 등 선정적인 영상 서식을 보란 듯이 제공했다.
TTP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문제의 앱 중 일부는 중국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관련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머스크의 ‘그록’도 논란…IT 기업들의 도덕적 윤리, 시험대 올랐다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애플 대변인은 미 경제방송 CNBC에 “TTP가 지적한 앱 중 28건을 삭제 조치했고 개발자들에게 정책 위반 시 퇴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역시 “보고서에 언급된 앱들을 정책 위반으로 사용 중지 시켰다”고 밝혔으나 조치 대상이 된 앱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선정성 논란과 맞물리면서 IT 기업들의 도덕적 윤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기업 ‘x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최근 머스크는 X에 게시된 이미지를 그록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후 많은 이용자가 “비키니를 입혀라”, “옷을 벗겨라”와 같은 손쉬운 명령어를 이용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그록을 악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xAI는 지난 14일 “비키니와 같이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한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을 그록 계정이 허용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비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 그록이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가 EU 내 서비스에 그록을 도입하면서 관련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완화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그록의 아동 성 착취물·딥페이크 등 불법콘텐츠 유포로 EU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유럽 시민의 권리를 자사 서비스의 부수적 피해로 취급했는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X의 DSA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EU로부터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X는 지난해 12월 이미 DSA에 따른 투명성 요건 위반을 이유로 1억 2000만 유로(약 1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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