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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음주 커플에 각각 공개 태형 140대 [여기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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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혼외 성관계 혐의로 공개 태형을 받은 여성이 29일(현지시간) 처벌을 받은 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한 커플이 혼외 성관계와 음주 행위로 각각 140회의 공개 태형을 받았다. 이 지역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가혹한 처벌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체주 샤리아 경찰은 남녀에게 각각 혼외 성관계로 100대, 음주로 40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처벌은 수십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졌으며, 두 사람은 등나무 막대기로 등을 맞았다. 여성은 태형 도중 결국 실신해 구급차로 이송됐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적용하는 지역으로, 미혼 남녀의 성관계와 음주를 엄격히 금지한다.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 무함마드 리잘은 “태형 140대는 2001년 아체주에서 샤리아법을 시행한 이후 내려진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들 남녀 커플을 포함해 이슬람 규율 위반 혐의로 이번에 총 6명이 공개 태형을 받았다. 이 가운데에는 샤리아 경찰 소속 요원과 그의 여성 파트너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사적인 장소에서 은밀한 관계가 적발돼 각각 23대의 태형을 받았다. 리잘 청장은 “우리 조직 구성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아체주에서는 도박, 음주, 동성 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 태형이 적용되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샤리아 법원은 동성 간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에게 각각 76대의 공개 태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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