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술에 취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여자친구의 손을 5분간 잡고 있다가 결국 놓친 남자친구에게 중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중국 홍싱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헤이룽장성 무단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취모씨와 여자친구 멍모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 멍씨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자 취씨는 “못 마실 거면 마시지 말지”라고 한마디 했다가 싸움이 시작됐다. 멍씨는 “왜 내가 술에 취했는데 챙겨주지 않냐”고 따졌고 두 사람의 말다툼은 격해졌다. 멍씨는 유리병으로 자해를 시도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취씨는 창가로 달려가 여자친구의 왼팔을 붙잡았다. 당시 여자친구는 허공에 매달린 상태로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 그는 왼팔로 그녀의 손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며 5분을 버텼지만 결국 체력이 다해 손을 놓쳤고 여자친구는 그대로 추락해 숨졌다. 체격이 왜소한 취씨와 달리 여자친구는 키 165㎝에 몸무게가 60㎏이 넘었다. 창문 주변에는 난간이나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 취씨는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여자친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유가족이 취씨를 상대로 40여만 위안(약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뜻밖에도 현지 법원은 1심에서 취씨가 10% 책임을 져야 한다며 8만 1374위안(약 17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분을 버텼는데 8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했다. “목숨 걸고 구하려 했는데 돈을 내라고?” 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나 법원의 논리는 달랐다.
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서로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술자리를 함께한 이상 상대방이 취했을 때 안전하게 돌볼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인 관계에서의 돌봄 책임이다. 두 사람은 연인으로 같은 집에 살았으며, 법원은 취씨가 상대방이 취해 불안정한 상태일 때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것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셋째, 공평 책임 원칙이다. 여자친구 스스로가 주된 책임을 지지만, 공평의 관점에서 취씨도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취씨가 구조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대방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과 부적절한 언행이 책임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취씨가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즉시 신고한 점을 고려해 10% 책임은 유사 사건 중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여자친구가 취한 뒤 전혀 돌보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약 30% 책임을 인정해 69만 위안(약 1억 4855만원)을 배상하게 한 판례도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남자친구를 두둔하는 쪽이 많았다. “술 마시지 말라고 했더니 안 듣고, 힘드니까 이제 와서 안 챙겨줬다고 한다. 이게 바로 뒤통수치기 아니냐”, “8만 위안으로 손해를 막은 셈. 결혼했으면 손해가 훨씬 컸을 것” 같은 반응이 나왔다. “성인 여성이 뛰어내리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차라리 중력을 탓하지 그러냐”, “구조에 실패했다고 배상하라는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뛰어내릴 때 구하러 갈 사람이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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