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여성 “그만하라 했지만 폭행 계속” 주장
피고인 “합의한 성관계…상처는 러브 바이트” 반박
영국의 유명 래퍼이자 유튜버인 ‘영 필리’가 호주에서 20세 여성 팬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여성의 얼굴과 목에 남은 상처를 두고 폭행 흔적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 만든 ‘러브 바이트’라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 필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안드레스 펠리페 발렌시아 바리엔토스(30)는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 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동의 없이 여성을 성적으로 삽입한 혐의 6건과 상해를 입힌 폭행 혐의 3건, 목을 압박해 호흡을 방해한 혐의 1건 등 모두 10개 혐의로 기소했다. 바리엔토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2024년 9월 바리엔토스가 퍼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한 뒤 발생했다. 당시 20세였던 여성은 영 필리의 팬으로, 공연장에서 그를 만난 뒤 일행과 함께 호텔로 이동했다.
여성은 처음에는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바리엔토스가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껴 동의를 철회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여러 차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그가 얼굴과 목 등을 깨물고 때렸으며 목을 압박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법정에는 사건 이후 여성의 얼굴과 목, 가슴 등에 생긴 멍과 상처를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제시됐다. 법의학 치과 전문가는 일부 상처가 사람에게 물려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지만, 누가 상처를 냈는지는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만하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대니엘 클라크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바리엔토스를 “어느 정도 유명세를 가진 특권의식 강한 남성”으로 규정했다. 반면 피해 여성은 유명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젊은 팬이었다며 “그에게 여성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클라크 검사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끝났어야 할 일이 빠르게 성폭력과 동의 없는 악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바리엔토스가 자신의 유명세와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여성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고통과 의사를 무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성은 호텔로 이동할 당시 일행이 함께하는 애프터파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결국 바리엔토스와 둘만 객실에 남았다고 진술했다. 바리엔토스 측 경호원은 호텔에 들어가기 전 여성의 휴대전화를 맡았다.
바리엔토스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여성의 진술과 사건 직후 확인된 상처를 종합하면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성도 즐겨…상처는 러브 바이트”
바리엔토스는 성관계와 여성을 여러 차례 깨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좋았고 여성이 성관계를 즐기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성의 얼굴과 목, 가슴 등에 입을 맞추거나 깨문 행위가 서로 합의한 성적 행동인 ‘러브 바이트’였으며,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바리엔토스는 “깨문 뒤에는 다시 입을 맞췄다”며 “피가 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성이 성관계 도중 불편함이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신음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폭행하거나 목을 졸랐다는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데이비드 에드워드슨은 여성의 진술에 모순과 과장, 명백한 거짓말이 섞여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강제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슨 변호사는 29일 오전 최후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린다 블랙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배심원단은 이르면 이날 늦게부터 평결 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
배심원들은 여성의 동의가 언제 철회됐는지, 바리엔토스가 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했어야 했는지를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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