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수준 미달 여배우” 악평 쏟고 돈 요구…2020만 팔로워 中 ‘사이버 렉카’ 체포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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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렉카. 서울신문 DB


방영을 앞둔 드라마와 출연 배우를 겨냥해 악성 게시물을 퍼뜨린 뒤, 게시물을 내리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중국의 온라인 여론조작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게시물 처리를 ‘작품 보호’와 ‘홍보 서비스’로 포장해 한 번에 수천위안씩 챙겼다. 범행에 동원된 웨이보 계정의 팔로워를 합치면 2020만명이 넘는다.

17일 중국 현지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항저우 공안은 최근 드라마 제작사와 연예인을 상대로 악성 여론을 조성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0명을 검거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리씨와 랴오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여러 인기 드라마와 출연 배우를 공격해 20만위안(42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공개될 무렵 시작된다. “배우의 대사 전달력이 너무 떨어진다”, “급 떨어지는 여주가 남주 인기에 숟가락 얹었다”는 식의 게시물을 올렸다.

주로 배우의 연기력과 외모를 깎아내리거나 주연 배우들의 팬덤을 자극하는 내용이었다. 두 배우의 외모를 비교할 때는 한쪽에는 선명한 사진을, 다른 쪽에는 흐릿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개별 게시물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 댓글도 수백개 수준이었고 대부분 팬들이 상대 배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러 계정이 동시에 비슷한 글을 올리면 작품과 배우의 이미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드라마 공개 직후의 반응과 플랫폼 평가는 시청률과 광고 수익은 물론 출연 배우의 광고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작사나 배우 측은 논란이 커지기 전에 글을 내리기 위해 계정 운영자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작품 보호’ 명분으로 금전 요구일당은 제작사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노골적으로 삭제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홍보 서비스’나 ‘여론 최적화’ 계약을 제안했다. 부정적인 여론으로부터 작품을 지켜준다는 뜻의 ‘후쥐(护剧·작품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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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렉카 피해 배우. 매일경제신문 캡처


게시물 한 건당 요구한 금액은 최소 1000위안(21만원)이었다. 다섯 건 이상을 한꺼번에 맡겨야 거래에 응했다. 상대가 돈을 낼 때까지 여러 계정으로 악성 게시물을 계속 올리며 압박하기도 했다.

돈을 받은 뒤에도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았다. 글을 자주 지우다가 계정이 제재받는 것을 피하려고 비공개 처리한다.

피해 제작사 가운데 한 곳은 드라마가 공개되기도 전에 출연 배우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이 쏟아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제작사 관계자는 “작품에 5000만~6000만위안(126억원)을 투자했는데 근거 없는 몇 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며 “여자 주인공은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보고 식사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운영자에게 다시 연락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온라인 검색 중 비슷한 내용의 악성 게시물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리씨와 랴오씨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조직이 드러났다. 항저우 경찰은 지난 6월 16일 경찰관 40여명을 안후이성 허페이와 장쑤성 타이창 등 8개 성, 10개 도시에 투입해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랴오씨(40)는 연예인 관련 소식을 다루는 팔로워 100만명 이상의 계정을 운영하며 직원까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연예인들의 명예훼손죄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당한 전력도 있었다.

본업이 따로 있던 리씨(36)는 2024년부터 여가 시간에 개인 계정을 운영했다. 처음에는 일상과 좋아하는 연예인의 소식을 올렸지만, 한 연예인을 비난하는 글로 수백위안을 벌자 드라마와 배우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어도 사용했다. 자물쇠 그림은 ‘게시물을 숨길 수 있다’, 가방 그림은 ‘가격 협상이 끝났으니 공격을 멈춰라’, 벽돌 그림은 ‘입금이 끝났다’는 의미였다. 연예인의 이름은 알파벳 이니셜로 대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작품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던 온라인 여론 형성에 공갈·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중국 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폭력 방지법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초안은 모욕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대립 조장, 개인정보 공개, 반복적인 협박과 괴롭힘 등을 온라인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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