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명문대가 흡연이나 음주, 인터넷 중독 등 ‘불량 습관’이 있는 학생을 장학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중국 펑멘신문에 따르면 쓰촨대는 최근 발표한 2026~2027학년도 학부생 장학생 안내문에 흡연 등을 자격 취소 사유로 명시했다.
이번 제도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일반 장학금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학비 납부가 어려운 정규 학부 과정 재학생을 위한 지원책이다.
신청자는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평소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자녀나 고아, 부모가 중증 장애인인 학생, 본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가 있거나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자비 치료를 받아 가정에 큰 빚이 생긴 학생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흡연이나 과음, 인터넷 중독 등 불필요한 소비를 동반하는 생활 습관이 확인되면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쓰촨대는 중국 교육부 직속 대학으로, 중국 정부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정해 지원하는 대학 가운데 하나다.
“형편 어렵다면서 담배는 피우나” vs “가난과 생활 습관은 별개”이번 규정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쓰촨대는 2016년 학비 감면 시행 규정에도 흡연과 과음, 인터넷 중독 등을 자격 취소 사유로 넣었다. 이후 관련 지원 제도를 여러 차례 손질했지만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는 중국 대학은 쓰촨대뿐만이 아니다.
시베이농림과학기술대학은 흡연과 과음, 도박 등의 행동이 있는 학생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화베이수리수전대학도 흡연이나 과음, 도박을 하는 학생은 경제적 곤란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긴급 생계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대학의 지원 취지에 맞는 기준이라는 의견과 개인의 생활 습관을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규정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학비를 낼 형편이 어렵다면 담배처럼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부터 줄이는 것이 맞다”, “한정된 지원금을 실제로 절약하며 생활하는 학생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흡연 여부만으로 가정 형편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 “경제 상황은 소득과 재산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심사해야 한다”, “학생의 생활 습관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특히 흡연 사실을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한 차례 적발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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