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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행위’ 걸린 남녀 사형 당했다…사우디 vs 방글라 외교 분쟁 갈까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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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 여성.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모스크(사원)에서 음행(淫行·성적으로 좋지 못하거나 문란한 행실)을 벌였다가 발각된 방글라데시 남녀를 사우디 정부가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일을 두고 사우디와 방글라데시 간의 외교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 CNN과 방글라데시 최대 영자지 ‘데일리스타’ 등 외신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내무부는 성지 메카의 모스크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남녀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장소의 신성함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하는 왕실 칙령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사형 집행은 헤지라력(이슬람력) 1448년 5월 3일(2026년 10월 14일) 메카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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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문제는 방글라데시가 자국민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사형 집행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사우디 제다에 주재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총영사관은 데일리 스타 취재진에 “총영사는 사우디 외교부로부터 사전에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사우디 외무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사우디 내무부나 국영 통신사가 두 방글라데시인 남녀가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느 모스크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또 두 남녀가 언제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는지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사우디의 국영 통신사 SPA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녀가 성도(聖都)의 한 모스크 안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렀으며, 다행스럽게도 보안 당국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며 “내무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왕국 정부가 정의 실현과 이슬람 율법 모독에 대한 법 집행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와 방글라데시 관계는?한편 사우디 당국이 이번 판결에 적용한 ‘타지르’는 이슬람 법체계에서 형벌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관이 재량으로 처벌을 결정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는 2020년 타지르 범죄에 대한 태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대체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사우디와 방글라데시는 노동력과 종교적 유대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우호국이다.

양국은 1975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사우디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해외 노동시장인 동시에 중요한 외화 송금 원천국으로 꼽힌다. 사우디에서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해외고용훈련국(BMET)에 따르면 2025년 사우디로 취업을 위해 출국한 방글라데시인은 75만2715명으로, 방글라데시의 해외 취업 목적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형 집행과 관련해 양국 갈등이 외교적으로 격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전면적인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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