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7일 “‘은하철도999’의 대사 표절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작자인 ‘마쯔모토 레이지’(松本零士)와 가수 ‘마키하라 노리유키’(槇原敬之)가 법정에 출석해 설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마키하라씨가 인기그룹 ‘케미스트리’(CHEMISTRY)의 데뷔 5주년을 기념해 만든 노래 ‘약속의 장소’(約束の場所)를 놓고 마쯔모토씨가 “은하철도999의 대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마키하라씨는 마쯔모토씨의 대사 표절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이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해 2월 2200만 엔(약 2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약속의 장소’ 1절 가사인 “꿈은 시간을 배신하지 않는다. 시간도 꿈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夢は時間を裏切らない 時間も夢を決して裏切らない)가 ‘은하철도999’의 명대사 “시간은 꿈을 배신하지 않는다. 꿈도 시간을 배신해선 안 된다.”(時間は夢を裏切らない、夢も時間を裏切ってはならない)를 표절했는지 여부이다.
7일 재판장에 출석한 둘은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며 팽팽히 맞섰다.
먼저 마키하라씨는 ‘약속의 장소’에 대해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만든 곡”이라며 “(’은하철도999’에) 그러한 대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도둑취급을 당해 매우 불쾌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쯔모토씨는 “문제의 대사는 평소 자신의 좌우명을 적은 것으로 나에겐 매우 의미 있는 대사”라고 말한 뒤 “그는 앞뒤에 있는 단어를 바꿔 표절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8월 말이며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gomiction.cocolog-nifty.com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철 기자 kibo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