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佛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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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수영장에 간 무슬림 여성이 ‘복장 불량’으로 쫓겨난 일이 알려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프랑스 교외의 한 수영장을 찾은 캐롤(35)은 무슬림 여성들의 전용 수영복인 ‘부르키니’(Burkini) 를 입었단 이유로 수영장 측의 경고를 받았다.

부르키니는 온 몸을 다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한 단어로, 평소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얼굴만 밖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어졌다.

이 수영복을 입은 캐롤은 수영장 측으로부터 “공공위생에 부적절하니 수영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영장 측은 “본래 프랑스의 공공 수영장에서는 위생상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무슬림 여성의 복장이 프랑스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6월 의회 연설에서 “부르카는 전통이 아닌 굴복의 상징이며, 프랑스는 이 복장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캐롤은 “프랑스의 이 같은 태도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인종차별적인 조치이며 이를 철폐하는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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