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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에 패소한 美쇠고기 수입업체 항소

작성 2010.03.13 00:00 ㅣ 수정 2010.03.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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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개명 전 이름 김민선)의 광우병 발언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재판에 패소한 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가 항소를 결정했다.

국내 미국산 쇠고기 전문 수입업체인 에이미트 측은 13일 “최근 법원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이에 대한 검찰의 제소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트의 대표 박모 씨는 “회사가 광우병(관련 프로그램) 방영 후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 왜곡 보도를 한 MBC와 ‘PD수첩’ 제작진과 청산가리 운운하며 발언한 영화배우 김민선(개명 김규리)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본 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에이미트 등 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규리가 개인 홈피에 올린 글은 원고를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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