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나한일(55)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불법 대출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8일 나씨에게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나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나씨가 회사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썼고 횡령액도 거액”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나씨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영화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나씨는 이 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1심에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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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재훈 기자 kino@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