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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 ‘덜미’

작성 2010.05.13 00:00 ㅣ 수정 2010.05.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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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으려고 ‘대포폰’을 이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온 대출중개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27회에 걸쳐 모두 7만8천여 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온 김모(42)씨를 적발해 13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 김씨는 명의도용한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최저금리대환, 추가자금, 담보진행, 연체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2800건 씩 전송해 이중 158명에게 10억6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7180만여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겨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부업 관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만난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전화번호 파일이 저장된 이동식메모리저장장치(USB)를 5회에 걸쳐 1회당 100만원 씩, 모두 5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이를 불법스팸 전송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체로 일반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고금리에다 3~17%의 수수료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피해사례 소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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