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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前여친 법정싸움, 소취하 직전 재개

작성 2010.06.21 00:00 ㅣ 수정 2010.06.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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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권씨의 법정 싸움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는 “권씨가 21일 법원에 기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병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신청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까지 양측의 기일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자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소취하 하는 것으로 종결할 예정이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자동으로 취하된다. 이병헌과 권씨 모두 지난 4월 22일과 5월 20일에 열린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허나 21일 오후 권씨가 우편으로 기일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권씨가 3차 변론기일에도 불참할 경우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한편 캐나다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권씨는 지난해 12월 결혼 유혹에 속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병헌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서은혜 인턴기자 eun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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