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50대 목사, 성관계 거부한 아내 ‘토막살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50대 목사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5일 목사 이모(53)씨에 대해 성남 자신의 집에서 아내(50)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집 담장 틈에 유기했다가 토막내 팔당호 주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85년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신 3개월 만에 낙태시술을 해버린데 불만을 가져왔으며, 또한 아내가 5년 전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이후 성생활까지 기피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해 3월 5일 인근 지구대에 부인이 가출했다고 직접 신고를 했으며 이후 가족과 주변인 등에 대한 탐문 및 통신수사 등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4일 범행 17개월 만에 자수했고 밝혔다.

서울신문NTN 김수연 인턴기자 newsyouth@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女방송인의 성관계 영상·사진 유포한 남성, 반전 실체 드러나
  • 성관계 시간 ‘2배’ 늘려주는 앱 등장…“효과 과학적 입증”
  • ‘29금 영화’ 속 성관계 즐기던 아내의 반전 결말…남편이
  • “중학생과 수개월 관계”…들키자 사라졌다, 美 학교 직원 추
  • “숙소 곳곳에 소변 보고 촬영해 성인 사이트 올려”…에어비앤
  • “성관계 중 극심한 통증”…30대 女 몸속에서 ‘이것’ 나왔
  • 경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에 성관계 요구…印 공권력 현실
  • “한국, 트럼프 요구 거절할 급이 아니다”…美 전문가 진단
  • ‘호르무즈 파병’ 우리 국민 여론조사 실시…“절반 이상 찬성
  • 영유아 64명 성 학대한 소아성애자에 자유를?…가석방 심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