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50대 목사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5일 목사 이모(53)씨에 대해 성남 자신의 집에서 아내(50)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집 담장 틈에 유기했다가 토막내 팔당호 주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85년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신 3개월 만에 낙태시술을 해버린데 불만을 가져왔으며, 또한 아내가 5년 전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이후 성생활까지 기피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해 3월 5일 인근 지구대에 부인이 가출했다고 직접 신고를 했으며 이후 가족과 주변인 등에 대한 탐문 및 통신수사 등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4일 범행 17개월 만에 자수했고 밝혔다.
서울신문NTN 김수연 인턴기자 newsyout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