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배우 권상우에게 70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차 사고를 내고 달아나 ‘뺑소니’ 사회적으로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권상우에게 검찰이 기소한 벌금 500만원 보다 높은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측은 “권상우가 유명연예인으로 사회적 책임이 큰 입장에서 사건 당시 도주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이나 도로, 건물 등을 훼손하고 달아났을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중 순찰차에 걸려 도주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경찰차까지 들이 받았고 계속된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차가 화단에 부딪힌 뒤 멈추자 그대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외제차의 주인이 권상우로 판명됐고 권상우는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14일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뉴스데스크는 “권상우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혐의만 적용돼 입건됐다”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전설 인턴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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