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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제한상영가 판정...시사회, 개봉일정 연기

작성 2010.08.04 00:00 ㅣ 수정 2010.08.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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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최민식 주연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높은 폭력성 등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오는 5일 진행될 언론시사회를 11일로 연기했다. 제작사측은 개봉 일정에 대해서도 “빠르면 12일 이다”고 언급,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4일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 김현우 대표는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악마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복수극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유없이 참변을 당한 피해자 입장을 관객이 같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호흡하도록 복수과정을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출의도상으로 필요한 표현들이었으나 그 중 일정 부분이 정상급 연기자인 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디테일한 화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등위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영화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중이다. 예정된 개봉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업영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게 되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돼 상업영화가 이 등급을 받으면 흥행에 성공하기 어려워진다고 알려졌다.

한편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린다. 연기파 두 배우의 만남으로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진 = 페퍼민트앤컴퍼니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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