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KT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 재난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경남 합천군 지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 발표 한 것.
수해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은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지역의 KT 플라자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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