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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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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SK텔레콤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남 보령시, 부여군, 경남 합천군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8월 사용분(9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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