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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재심의 결과 19禁…“12일 개봉”

작성 2010.08.11 00:00 ㅣ 수정 2010.08.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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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과 최민식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3차례에 걸침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악마를 보았다’ 제작사 측은 “세 번째 수정 제출한 필름이 영등위 심의 결과 청소년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악마를 보았다’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진행한 2차례 심의에서 모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일반 상영관 개봉이 불가능해지는 위기를 만났다. 하지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최종 판정이 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11일보다 하루 미뤄진 12일 개봉하게 됐다.

제작사 측은 “영화의 내용과 본질에 해당하는 측면을 놓치지 않고 영등위 측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관객은 가해자를 찾고 단순히 죽이는 기존의 복수극들과는 달리 피해자의 시점에서 연쇄살인마를 응징하는 과정에 집중해 피해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등위는 2차례나 선고한 ‘악마를 보았다’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시신의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김지운 감독의 신작 스릴러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 분)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 분)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린다.

사진 = 페퍼민트앤컴퍼니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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