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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12일 前연인과 3차 재판…“문제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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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12일 전(前)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3차 민사재판을 진행한다.

이병헌과 권씨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3차 변론을 갖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이병헌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권씨는 지난 4월과 5월 중에 열린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에 소 취하 직전까지 갔지만 권씨는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8월 12일을 3차 변론기일로 결정해 이병헌은 다시 한 번 법적 문제와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강제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병헌은 12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권씨가 이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되고 이병헌은 오랜 법적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12일은 이병헌이 주연한 스릴러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개봉하는 날이기도 하다.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으로 사실상 개봉 불가의 우려를 낳았던 ‘악마를 보았다’는 개봉 이틀 전인 10일 간신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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