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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연상 부인 잃은 청년, 동성결혼으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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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뻘 되는 여자와 결혼해 화제가 됐던 청년이 동성결혼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

아르헨티나의 청년 레이날도 와베케(27·사진 왼쪽)가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자 중부 지방도시 산타 페에서 남자애인 크리스티안과 100년 가약을 맺었다.

와베케는 24살 때인 2007년 자기보다 58세 연상인 할머니 아델파(당시 82세)와 결혼을 해 화제가 됐던 청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브라질로 달콤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지 24일 만에 할머니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버리면서 와베케는 졸지에 홀아비 신세가 됐다.

이후 와베케는 동성애인을 만나 사랑을 키우다가 이날 지방도시 산타 페에서 법정혼인을 올렸다.

와베케는 결혼식을 취재하려 몰려든 기자들과 만나 “아델파도 하늘에서 나의 재혼을 기뻐하고 축하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주민들과 언론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이날 그가 법정혼인을 치른 가족관계등록소 건물 벽에는 그를 비난하는 낙서가 등장했다.

와베케가 58세 연상과 결혼했던 건 결국 재산 때문이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그가 동성혼인을 치르기 전 변호사들과 만나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지 꼼꼼히 상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와베케가 사회보장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재혼을 하거나 동거를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재혼을 했다.”고 보도했다.

와베케는 상처 후 할머니 부인에게 지급되던 연금 6000 아르헨티나 페소(원화 약 180만원)를 매월 꼬박꼬박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7월 민법을 개정하면서 중남미에선 최초로 동성부부를 합법화했다. 이후 동성커플 수십 쌍이 결혼을 올렸다.

브라질, 우루과이, 멕시코 등 중남미는 물론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 결혼을 할 수 없는가 라는 동성커플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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