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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나한일, 2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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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나한일(56)이 불법 대출과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금융기관에서의 불법 대출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고 횡령액이 크지만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탤런트 출신으로 올해로 데뷔 26년차를 맞이하는 중견배우다. 1989년 드라마 ‘무풍지대’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야인시대’ ‘연개소문’ ‘토지’ ‘자명고’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다.

사진 = KBS

서울신문NTN 뉴스팀 기자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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