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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SK텔링크 ‘국제전화요금 통합과금협약’ 체결

작성 2010.08.30 00:00 ㅣ 수정 2010.08.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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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KT 시내전화 가입자는 이르면 2011년 1월부터 SK텔링크의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 받게 된다.

KT와 SK텔링크는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재로 국제전화요금 통합과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KT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타사의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수령 받고 납부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KT와 SK텔링크간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전 사업자간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용자 요금 납부의 편리성증대 및 별도 청구서 발행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U+는 시내전화사업자 중 대부분의 국제전화사업자와 통합과금을 시행중이다.

한편 KT는 향후 가입자 편익을 위해 SKT와 LGU+ 이동전화에서 KT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전화요금이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통합과금될 수 있도록 SKT, LGU+와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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