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가 구사하는 ‘배꼽춤’이 선정성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레인보우 소속사 측은 “방송사의 권유로 이 안무를 더 이상 방송에서 선보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배꼽춤’은 레인보우 멤버들이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배꼽을 보이며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신곡 ‘A’의 안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여가수들과 댄서들의 노출 의상과 선정적 안무를 지적했다. 그 결과 지상파 3사의 가요프로그램에 ‘선정성 주의 권고’를 내리면서 이 같은 추세가 굳혀지고 있다.
최근 SBS ‘인기가요’ 제작진 측은 걸그룹 매니지먼트사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의상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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