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호주 40대 여성이 남편의 신체 일부에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7일(현지시간) 법정에 섰다.
호주 헤럴드 선에 따르면 라지니 나라얀(46)은 법정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불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남편의 중요 부위를 망가뜨리려고 불을 붙였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이 자는 사이 이메일을 통해서 불륜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휘발유통과 촛불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불륜 사실을 다 안다.”고 울부짖었으나 남편은 욕설만 퍼부은 것.
이에 이성을 잃은 그녀는 남편의 중요 부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고 남편은 신체 75%에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 몇 주 만에 남편이 화상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라지니는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라지니는 “남편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다만 남편의 ‘그 곳’에 화상을 입히면 어떤 여자도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변호사는 “라지니는 20년 간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으나 여전히 남편을 사랑할 뿐 아니라 아예 신으로 숭배하는 모습이 보인다. 지나친 집착 탓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