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법정에서 형사3단독(고승일 판사) 심리로 열린 故 장자연 사건의 결심공판을 내놓았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와 매니저 유 모 씨에게 모두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2009년 3월 7일 자살한 장자연에게 당시 김 모 씨는 손바닥 등으로 구타했으며, 자살 10일 전 2월 25일에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유 모 씨 경우 장자연의 자살 이후 ‘장자연이 김 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 접대와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작성된 문건이 있다고 언론에 퍼뜨렸다. 이와 관련해 김 모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9일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증인 출석, 증거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징역 형을 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뉴스팀 기자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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