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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돌팔매형 선고받은 여성 인권유린 현장 고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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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방송된 MBC ‘김혜수의 W’에선 죽음보다 혹독한 고문으로 불리는 돌팔매형(땅 속에 몸을 묻은 채 군중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무차별적 돌 세례 받는다) 선고를 받은 이란여성의 인권유린 현장을 고발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은 간통죄 혐의로 5년째 수감중인 이란여성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43). 남편 살해공모 죄로 징역 10년, 간통죄로 투석형이 추가 선고됐다.

사연이 알려진 건 22세 아들과 17세 딸의 눈물 맺힌 호소에 의해서였다. 사연을 접한 세계 각국이 나서 그녀를 위한 구명운동을 진행했고, 이란정부도 들끓는 세계여론에 지난 9월 8일 사키네의 형 집행을 잠정중단, 재수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에선 이란정부가 형 집행만 중단했을 뿐, 사키네를 사면시키지도, 돌팔매형을 폐지시킨 것도 아니라며 아직도 독방에 갇힌 채,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아시아 언론 중에는 최초로 사키네 변호사를 만나, 사키네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타국으로의 망명은 물론 가족까지 인질로 잡히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연 역시 공개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지난 4년간 사키네처럼 돌팔매형에 의해 사형을 당한 사람이 7명에 달하고, 현재도 14명이 돌팔매형을 선고 받고 집행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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