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G마켓은 자사에 판매하지 않는 타 오픈마켓 패션상품을 발견, 신고하면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미등록 패션상품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G마켓 회원이면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당 월 1회 가능하며 다른 이용자가 이미 신고한 동일 상품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비교대상 사이트는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3곳으로 각 사이트별 패션의류 및 잡화카테고리 중 여성의류·속옷, 남성의류·속옷, 신발·구두·운동화, 가방·지갑·소품, 시계·주얼리 등이다.
신고는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명(ID)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제목과 내용을 쓰고 비교사이트를 선택해 상품번호 및 비교사이트의 상품정보 URL을 정확히 입력하고 제품 이미지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처리현황은 신고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내 신고결과보기’ 버튼을 클릭,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여부는 신고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결정되며 ‘신고 중, 보상확정, 보상불가’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
‘보상확정’으로 처리 시 이메일 및 SMS 수신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결과내용이 발송되며 신고한 날의 그 다음주에 현금잔고로 1만원이 지급된다.
김석훈 G마켓 운영기획실 실장은 “고객참여 마케팅의 일환으로 미등록 패션상품 보상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온라인몰에서 패션상품 쇼핑을 즐기는 젊은 고객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