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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 하소연에 왕가슴 관능女 해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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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서 “당신이 지나치게 관능적이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회사에 이를 항의했다가 해고를 당한 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성차별 소송을 걸었다.

텔레그래프 등 해외 언론이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에이미에린 블레이클린(43)은 지난 6년간 다닌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조치를 당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아동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해 온 그녀는 최근 회사로부터 “가슴이 너무 크고 지나치게 섹시해 미팅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한다는 남자 직원들의 말에 따라 승진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성차별이라고 느낀 그녀는 회사 측에 두 차례 항의를 했지만, 두 번째 항의 후 곧장 해고됐다.

블레이클리는 “처음 이의제기를 했을 때 도리어 회사가 나를 비난했다.”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의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여성이 이런 성적인 모멸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는 매우 부당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회사 측은 고문 변호인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여성 직원 모두를 언제나 존경해왔다.”면서 블레이클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블레이클리는 유명 스캔들 전문 변호사인 글로리아 알레드를 고용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리아 알레드는 타이거 우즈의 외도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전부인인 레이첼 우치텔의 변호를 맡았던 유명 변호사다.

사진=성차별 부당해고를 주장한 에이미에린 블레이클린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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