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거 아내에 강제 ‘피부교감’ 시도하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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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강제로 스킨십한 남편이 유죄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23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더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이날 호바트 치안 법원은 피고인 남성(48)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아내와 별거 중이던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아내의 집을 찾아가면서 발생했다. 그는 침대에 엎드려 있던 아내에게 두 차례 돌아눕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강제로 아내를 돌아 눕히곤 강제로 키스했다.

당시 아내는 “안돼 싫어!”라고 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부부의 방 안에 들어왔고, 그녀는 “아빠가 간지럼을 태웠다.”며 좋게 설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저속한 표현으로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피고 측 앤-마리 커 변호사는 “남편은 단지 우울해하는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전희 행동으로 키스하려고 했다.”며 “그는 매우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가정환경은 매우 복잡한 것이다. 이 부부의 지난 21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 때문에 깨졌다.”고 덧붙였다.

판사 올리비아 맥타가트는 “선고 전에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싶다.”며 “처음엔 구류 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다음 달 24일까지 미뤘다.

사진=자료사진(NBC 쇼프로그램의 한 장면)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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