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혼소송 중 드러난 거짓남편의 ‘더티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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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거짓말을 일삼던 한 백만장자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 치부가 드러나는 굴욕을 맛봤다.

27일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현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농장을 부인 몰래 소유하고 있던 한 남성(55)이 이혼 소송에서 지난 30여 년간 부인(54)은 물론 사업 상대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 남성은 최근 가정법원에서 절대로 매춘부와 성매매를 한 적 없다고 맹세했지만 그의 아내는 농장의 경비 내역서처럼 수정된 성매매에 지불된 영수증 조각을 증거물로 발견했다.

또 그는 사업 상대는 물론 참석하던 지역 의회에도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 그는 “군대에서 근무했고 총에 맞은 적 있다. 군에서 훈련을 받아 토목조사 자격이 있다.”며 농장 경영 자격을 얻게 됐지만 사실 트럭 운전과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했었다.

아울러 그는 아내와 함께 고급 보트를 타고 다니는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하면서도 그녀에게 농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 헤어진 뒤 지나가는 말로 ‘그의 농장’에 대해 언급할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판사 피터 머피는 “이 남편은 은퇴한 뒤 부인과 정식 이혼을 통해서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도덕하고 비난당해 마땅한 그는 법정은 물론 아내에게 32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부인은 남편이 농장에서 과소비하지 않았다면 벌써 1250만 달러(한화 약 144억 원) 이상을 벌었겠다며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을 대신해 남편이 농장에서 소비한 470만 달러(한화 약 54억 원)를 받길 원했다고.

한편 이 매체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10대 때 만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600만 달러(한화 약 69억 원)의 자산 규모를 구축했다. 아내는 부부 재산의 62.5%와 연금 이자를 받게 됐고 그녀의 남편은 37.5%를 할당받았다.

사진=자료사진(퍼스나우)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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