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가사도우미와 잠자리 계약도 노동계약”

작성 2011.01.07 00:00 ㅣ 수정 2011.01.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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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와 잠자리계약을 맺었던 남자가 ‘동침요금’을 떼어먹으려다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됐다.

남미 콜롬비아의 페레이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45세 남자가 계약을 무시하다 호된 배상금을 내게 된 장본인. 법원은 최근 그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남자에게 배상금 6500달러(약 750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독신인 이 남자가 30대 가사도우미를 채용한 건 4년 전인 2006년. 집안 일을 맡기면서 그는 잠자리도 함께 할 수 없겠는가 라고 제안했다.

가사도우미는 조건부로 제안을 수락했다. 요리와 청소 등 가사일을 끝낸 후에야 동침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남자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매회 2만 콜롬비아 페소(약 1만원)를 주기로 했다.

첫 2년 동안 남자는 계약을 잘 지켰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돈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2008-2009년까지 2년간 체불을 감수하며 동침서비스를 제공한 가사도우미는 참다못해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덜컥 겁이 난 남자는 가사도우미에게 밀린 요금으로 1600달러(약 184만원)를 주겠다고 했지만 여자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절차를 밀어붙였다.

판사는 “동침서비스는 분명 노동계약에 따라 가사도우미가 남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남자에게 배상금 65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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