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3200만 달러(359억 7000만원)의 대박복권 당첨을 두고 친남매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캐나다 지역신문 오타와 시티즌(The Ottawa Citizen)에 따르면 오타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레일라 나하스는 2008년 6월 복권에 당첨된 친오빠 샘 해더드(57)가 “약속 대로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나하스에 따르면 해더드가 그녀의 편의점에서 복권을 구입할 당시 “복권에 당첨되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나하스는 이를 믿고 복권번호를 쪽지에 적어 지갑에 넣고 다녔지만 당첨되자 오빠가 입을 싹 닦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실 이 복권은 해더드가 유일한 당첨자가 아니다. 구입당시 해더드는 함께 복권을 산 30년 넘는 단골 이발사 마이크 디토레(70)와 복권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가져 우정을 지켰다. 하지만 3년 만에 동생이 소유권을 주장, 돈을 처음부터 다시 나눠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해더드는 “동생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정하며 나하스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남매는 변호인을 앞세운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셈이다. 해더드는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는데 동생이 돈에 눈이 멀었다.”며 소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