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아노를 친 여성과 가족에게 벌금 360유로(약 54만원), 이웃에게 피해배상금 2만1900유로(약 3300만원)을 지급토록 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으로 피아노와 관련된 직업은 영영 갖지 못하도록 영구자격정지 명령을 내려달라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황당한 재판으로 확대된 사건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는 피아노에 푹 빠져 매일 건반을 두들겼다. 주말을 빼고 매주 5일, 하루 평균 8시간씩 피아노를 연주했다.
피아노가 놓은 방에 방음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음악을 싫어(?)하는 이웃주민들에겐 엄청난 소음공해가 됐다.
급기야 한 이웃여자가 “너무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며 피아니스트를 고발했다.
당국은 여자에게 4번이나 경고문을 보내 “방에 방음시설을 하라.”고 명령했지만 여자는 개의치 않고 계속 피아노를 두들겼다.
검찰은 소음공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당국의 명령까지 무시했다며 여자를 기소했다.
검찰은 “법규상 낮에 낼 수 있는 소음은 30dB로 제한돼 있지만 여자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훨씬 큰 소음(?)을 냈다.”며 환경오염 혐의로 여자를 재판에 회부했다.
여자 측 변호인은 “행정중재나 민사재판으로 끝나야 할 일을 검찰이 기소, 형사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라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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