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술취한 엄마의 모유를 먹던 아기 결국···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술에 취한 채 수유해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러시아 노브고로드로의 한 여성(30)이 술에 만취한 채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그러나 아기는 수유 직후 숨졌으며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현지 경찰의 조사결과 아기는 다량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사망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기를 부검한 결과 알코올이 모유를 통해 체내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아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 였다.”고 밝혔다.

또 “여성은 수유 직전 약 1리터의 와인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기소된 여성은 지난해 말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음주 수유’로 인한 아기의 사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영국의 엠마 헥터(30)라는 여성이 빈속에 백포도주 한병을 병째 마시고 젖을 물린 뒤 잠들었다가 자신의 7개월 짜리 딸을 잃은 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잠수함 팔러 간 줄 알았더니”…韓·캐나다, 첫 단독 해상훈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아마존 원주민, 수십 년간 근친 성폭행…“딸·손녀 모두 임신
  • “성생활까지 흔들렸다”…아기 때 받은 포경수술 후유증 논란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키스로 전염 가능”…‘성병 쓰나미’에 발칵, 매독 환자 급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