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술취한 엄마의 모유를 먹던 아기 결국···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술에 취한 채 수유해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러시아 노브고로드로의 한 여성(30)이 술에 만취한 채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그러나 아기는 수유 직후 숨졌으며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현지 경찰의 조사결과 아기는 다량의 알코올 섭취로 인한 사망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기를 부검한 결과 알코올이 모유를 통해 체내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아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 였다.”고 밝혔다.

또 “여성은 수유 직전 약 1리터의 와인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기소된 여성은 지난해 말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음주 수유’로 인한 아기의 사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영국의 엠마 헥터(30)라는 여성이 빈속에 백포도주 한병을 병째 마시고 젖을 물린 뒤 잠들었다가 자신의 7개월 짜리 딸을 잃은 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드론 약 300대 샀는데 충전기가 안 왔어요!”…대만군 황
  • 경찰서 안에서 성관계 즐긴 ‘불륜 경찰들’에 日 발칵
  • 女아이돌 “가슴에 손 댄 관객”…공연 중 성추행 피해 고백
  • 女트레이너와 호텔 간 남편…“성관계는 안 했다” 해명, 아내
  • 중국과 전쟁 대비하나…美, ‘조종사 없는 전투기’ 500대
  • 천무 18대에 ‘유럽 3국’ 얽혔다…한화가 무기만 팔지 않는
  • 이젠 군함까지 노린다…‘천무 경쟁자’ 美 하이마스, 새 미사
  • 성 착취당하고도 목사 옥바라지…남편 기다리던 아내들의 사연
  • 결혼 전 성관계 ‘5명’ 넘은 여성…결혼 뒤 나타난 뜻밖 차
  • ‘야외 성관계’ 딱 걸린 외국인의 최후…“10년간 발리 입국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