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 출신의 로렌 오즈(29)가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에 자신을 해고한 속옷 회사를 제소했다.
오즈는 지난 4월 말 미국 뉴욕주 맨해튼 지역의 속옷 회사인 네이티브 인티메이츠에 데이터 입력 임시직으로 취직했다.
정통 유대교도에 의해 세워진 이 회사의 직장 상사는 첫날부터 오즈에게 가슴이 눈에 띄는 도발적인 복장은 입지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그는 옷위에 스웨터를 걸쳐 입기로 동의했지만 결국 일주일도 안 돼 해고되고 말았다.
특히 마지막 근무일에 오즈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직장상사로부터 몸매를 덮을 커다란 목욕 가운이나 다른 옷을 사입도록 강요를 받았다. 이에 적당한 옷을 사입으러 나간 사이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오즈는 “유대교 남성들이 여성의 복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내게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담당 변호인 글로리아 알레드 역시 “오즈가 성적 차별 뿐 아니라 종교적 차별도 받아 평등고용추진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소당한 속옷 회사 관계자들은 어떠한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