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소재 은행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 여성은 지난 2009년 한 남성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신용카드 발급 건으로 상담을 신청한 남성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말을 늘어놓았다. 여직원을 성추행하던 이 남성은 급기야 해당 여직원에게 각종 음담패설을 하도록 위협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서는 반드시 바지를 벗어야 하니까 엉덩이를 때려서 자신을 혼내줄 수 있다’는 말 등을 하라고 협박받았다.”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봐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해 남성과 여직원의 통화 시간은 무려 138분.
두시간 넘게 치욕스러운 통화를 이어가면서 여성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참다 못해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남성의 정보를 조회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사건은 이대로 끝이 아니었다.
신고 사실을 안 가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2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그러나 “은행 측은 위법 사실이 없다.”며 남성의 소송 및 항소를 기각하고 “여성에게 9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